![]()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청소년에 대해 식사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와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고의숙 의원은 조례 개정외에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5.11.05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