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2025.11.06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