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
위원회는 11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전북은 인권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로,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가 부재해 실질적인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전북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7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