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
이번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25%에 해당하는 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1인당 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삼척시에 있어야 하며, 폐업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접수가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03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