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
2025년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최대 10억 원까지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영업자는 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일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만료 예정 업소, 신규·지위승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라며, “영업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보험을 신규 또는 갱신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0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