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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단, 유로 5·6 차량과 저공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미납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에는 올해 9월 30일 기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포함됐다.
납부는 12월 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재산(자동차 등) 압류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체납액 정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6.01.03 0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