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모습 |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