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보건소 전경 |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학교·어린이집·유치원·음식점·도시공원·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총 8,934곳이며, 이 중 공중이용시설 및 민원 다수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4개 반(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구역별 집중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1.14 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