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
녹색제품이란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교육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공직자의 녹색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매 향상 방안을 실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경민 전임연구원으로, 효율적인 녹색제품의 구매에 대해 교육한다. 울산시와 구군의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 녹색구매 의무제도 개요, 녹색제품 구매 제고 방안,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1.14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