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11월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시장 2층)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 또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돌려받는다.
단, 수입 수산물, 국산 원물 함유율 70% 미만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속초시에서는 앞서 다섯 차례의 환급행사를 개최했다. 명절과 가정의 달, 휴가철 등에 맞춰 진행된 행사로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으며 국내산 수산물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올해는 이번 환급이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춰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1.16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