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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소비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자원절약, 소비자 부담 완화, 환경 오염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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