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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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