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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수급자가 자활근로가 아닌 민간 시장에 취·창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탈수급(생계급여 중지)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기준은 2024년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자활근로 이외 근로소득을 받으며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탈수급한 사람이다.
민간 시장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1차로 50만 원을, 6개월 추가 근속 시 2차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2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2.22 0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