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교육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교육생 100명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로더 중 한 종류를 선택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규, 도로 통행방법 등과 같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2일 12시간 교육을 받고, 교육 후 시청 교통행정과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면허증 취득 후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협 등에서 해당 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8 0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