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 철거 사진 |
정비 대상은 가로등,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으로, 상시 단속을 통해 적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해시는 총 20,230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했다. 벽보 12,966장, 현수막 4,624장, 전단지 2,640장이 차지했다.
현재 시는 총 83개의 지정 게시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공간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정 게시대 활용을 적극 안내해 불법 게시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봉학 도시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과 정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6.01.09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