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09월 30일(화) 08:45 |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