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올해 개발부담금 75억 원 징수…체납액 17억 5천만 원 포함 체납자 대상 징수 강화로 실질적 징수 성과 거둬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04일(화) 07:32 |
![]() 고양시청 |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감이 커진다.
이에 시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또는 체납 사실을 안내해 납부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