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4분기 배달 및 소규모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0일(월) 10:19 |
![]() 창원특례시, 4분기 배달 및 소규모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한 분기별 특별점검과 더불어 위생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겨울철에는 이미 오염된 식재료, 조리기구의 접촉으로 인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도마·칼 등 조리기구 소독 등 작업장 위생관리와 채소, 육류, 어류 및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 구분 보관 등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