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보건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조속한 이수 당부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예정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1일(화) 10:34 |
![]() 여주시청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매년 1회, 3시간 이상의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시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가 부과된다.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업소의 경우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식품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법정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