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갓길이 손 한뼘?”...도민의 안전도 그만큼 좁다 “20cm 갓길에 보행자·차량 충돌 우려… 예산 핑계로 방치 안 돼”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1일(화) 15:43 |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보면, 지방지역 설계속도 60km 미만은 갓길 폭 1m 이상, 60~80km 미만은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갓길정비 및 측구(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토사나 잡목이 도로로 침범하고,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갓길이 손 한뼘(20cm) 남짓에 불과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치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운전자는 불안을 느끼고, 보행자는 늘 생명을 걸고 길을 걷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방도 갓길 구간은 222개 지구, 162km 중 정비 완료가 122개 지구, 약 74km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편도 기준이라면 사실상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극한 호우 시 갓길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고, 운전자가 물웅덩이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갓길이 단순한 부속공간이 아닌, 도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무리 오래된 도로라 해도 도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다니는 현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건설교통국은 갓길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도 갓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를 검토하고, 토사나 잡목이 침범한 구간은 시·군과 협력해 우선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배수 불량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신규 도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측구(L형) 설치 반영 등 갓길정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