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촘촘하게’제주도, 2026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1일(화) 19:06 |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변경사항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5만 5,000원·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ㆍ가구별로 2만 1,000원~3만 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늘어난다.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로 보장성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 40만원+30%’를 공제하던 것에서 ‘34세 이하 월 60만원+30%’공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