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번호판 영치 및 음주단속 병행

장수경찰서와 협력해 체납 근절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강화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1월 12일(수) 11:04
하반기 체납차량 합동단속
[남도기자협회]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장수IC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직원 7명(군청 3명, 경찰서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장수톨게이트 입구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으며, △체납 1회 차량은 현장 납부 독려 및 안내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명의(대포차)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차량을 강제 인수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장수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방지 홍보를 병행하고, 운전자들에게 불법명의 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장수군은 향후에도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납부 안내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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