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기흥구, 실익 없는 체납자 정리보류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3일(목) 07:35 |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납세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 기간 구는 3개 조 12명으로 이뤄진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인천, 충청 등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체납자 46명을 방문했다.
구는 이 가운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을 포함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42명을 정리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해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