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김해시, 인식 개선 홍보 강화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3일(목) 08:42 |
![]() 김해시, 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시는 지난 12일 내외동 이마트와 주촌면 코스트코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김해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연협회 김해시지회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현장 단속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게시판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현수막 게시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 전광판 홍보 ▲신고 다발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 ▲대형마트 이용객 홍보 리플릿 배포 등으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시민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며 “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