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1월 13일(목) 12:00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남도기자협회]순창군은 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상담 서비스로, 군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세정복지 향상과 세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뿐 아니라,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병행한다. 다만,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 대리 등 직접적인 업무는 제외된다.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세무사 전화 또는 서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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