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제6호 금연아파트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지정

11월 17일부터 시행… 3개월 계도 후 내년 2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1월 16일(일) 10:03
대전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도기자협회]대전 대덕구는 11월 17일부터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22년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시작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아파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역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표찰 부착,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다.

향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10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덕구 내 유니온크리스챤학교(회덕동)와 대전하바나학교(송촌동)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안교육기관 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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