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비응급신고자제'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19일(수) 09:58 |
![]() '비응급신고자제' 안내문 |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관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 환자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같은 단순 비응급환자나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은 “시민의 작은 배려와 협조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