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공개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 명단공개,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 및 징수활동 지속 추진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1월 19일(수) 10:54
전주시청
[남도기자협회] 전주시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으며,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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