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55억…전북도, 상가당 200만 원 지급

전주·군산·익산 재난 피해 소상공인 2,753곳 대상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1월 20일(목) 11:41
전북특별자치도청
[남도기자협회]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53곳에 총 55억 원의 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된다.

도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9월 호우로 시설물이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관할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월 말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2,225곳, 익산시 521곳, 전주시 7곳 등 총 2,753개 상가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에 교부했으며, 각 시는 11월 중 피해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단순 건물 누수로 인한 침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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