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조사 실시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1월 21일(금) 11:02 |
![]() 부안군청 |
조사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대상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 됐으나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다.
군은 특히 장기 미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이력과 자동차 검사 시행 이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금년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당시에도 조사를 거쳐 11대의 차량에 대해 납세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미운행 차량으로 인정되어 납세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향후 차량 운행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 없는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고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