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농촌빈집정비사업 완료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5년 12월 19일(금) 07:47 |
![]() 원주시청 |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로,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도 포함된다.
올해 시는 작년보다 1동 늘어난 총 16동의 빈집을 철거했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16동의 빈집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