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2,500만 원 부과 1월 16일~2월 2일 납부…ARS·위택스·CD/ATM 등 다양한 납부수단 제공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 2026년 01월 12일(월) 11:23 |
![]() 제주시청 |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납부 기간 중 카카오톡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행정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우리동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