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
10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1월에는 지방세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차량․부동산․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및 공매를 진행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정하여 상주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액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1.14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