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검색 입력폼
정치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 강득구 의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입법 계속할 것”

강득구 의원
[남도기자협회]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단 운영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안정적이고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정치 주요뉴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