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을 발굴해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11월 21일까지로, 총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1월 1일 이전부터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2023년 11월 이후)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 등 행정 종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군산시장 표창과 함께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금리 1% 추가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1.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