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15대 적발, 1대 현장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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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15대 적발, 1대 현장 영치”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남도기자협회]고창군이 지난 11일 고창 IC에서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단속 등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날 1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1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025년 11월 11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3억2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9억2300만원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에 협조해주신 관내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각종 체납세 근절과 모두가 자진납부하려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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