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5%를 도가 보전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자재비·인건비 등 고물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도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또는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라며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도·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6.01.02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