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민·관 합동 금연·절주 캠페인 |
이번 캠페인에는 김해시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학부모감시단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금연·절주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거북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적극 안내했다.
거북공원을 포함한 관내 근린공원은 기존 금연구역에 더해 지난 5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공원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근린공원이 가족과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해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관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금연·금주구역 홍보와 금연·절주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공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흡연과 음주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절주를 실천으로 건강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7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