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청 |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영암군은,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형질변경 된 토지를, 현재 쓰임새에 맞게 주택·창고 등으로 지목변경해 주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영암군이 지목변경해 준 농지는 45필지다.
주택·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전·답 농지로 등록돼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이런 토지의 쓰임새와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의 몫이다.
영암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지목변경을 돕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민원소통과 지적팀을 방문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목 현실화 사업으로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정확성도 동시에 높이겠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지목변경 필요 서류, 절차 등의 자세한 안내는 유선으로 한다.
2025.11.21 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