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완료일까지 실거주하는 18세 이상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가발 구입비의 90% 이내에서 1인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가발을 구입한 후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가발 구입비 영수증,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를 갖춰 제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6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