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은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25년까지 15명의 사업자가 바우처택시를 운영했으나, 2026년에는 5명을 추가한 20명이 참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바우처택시 이용객은 1일 4회, 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00원~최대 1,00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예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7 0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