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시는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3~2027)’ 시행 3년 차를 맞아 55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적극 도입해 인권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주요 성과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형 청년만원 임대주택 ‘청춘★별채’ 지원 △위기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라면·라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 또, 기후 위기와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사업도 추진됐다.
또한 시는 시민과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문화 행사도 내실 있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민인권학교’를 운영하고, 간부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 대상 교육을 정례화해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문형배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빙 특강과 장애인 앙상블 공연 등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해 인권이 시민들의 일상에 친숙하게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태조사와 직급별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안녕, 인권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함께 존중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는 사전적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 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권리구제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건 심의와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구제 절차로 이어지도록 했다.
시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권리구제 절차 표준모델 개발·보급 및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권리구제시스템 강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는 등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인권 침해 조사 및 상담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주시는 인권을 선언이 아닌 행정의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 없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2.29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