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매월 5만원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본격 지급 시행)안내문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와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으로,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철원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자녀키움수당은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녀의 만9세 생일 직전 달부터 만18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양육과 돌봄은 계속되는 만큼, 자녀키움수당을 통해 빈틈없는 양육지원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12.29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