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사업 총력전 |
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직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하며 꼼꼼히 살피게 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기존)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변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등이다.
고창군은 올해 주요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도록 알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찾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자로 분류된 76세대는 2월9일까지 올해 선정기준을 재확인해 적정 복지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등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일괄 안내와 궁금사항 위주의 안내문을 만들어 대상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확인하며 지원 체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6.01.10 0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