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지사산불대응태세점검위해현장방문 |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동군 헬기 계류장과 산청군 산불대응센터의 출동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별 산불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권역별로 배치된 임차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기체 정비·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 현장 최일선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기동력과 초동 진화 역량도 강조했다.
도는 올해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헬기 10대를 임차하고, 이를 도내 10개 권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공중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01.11 0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