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상시 운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의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44명이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현재 의성군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으로 총 6곳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