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출장비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곡해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횡령·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보도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군은 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