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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다.
시는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12월 내로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50만 원 적립 시 3년간 매달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지원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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