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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함께, 70% 이상의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물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1.18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