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정 의원, 부산문화회관의 감사 불이행 강력 비판, 즉각 이행 촉구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운영 전반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보고 승진인사 자체를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 사실상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축소’하며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지어 징계 이후 경영본부장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진행된 지난 9월 연임 심의에서 종합평가 최고 평정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효인 승진인사를 단행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에게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징계 사유가 된‘무효 승진인사’를 주요 실적으로 둔갑하고, 심지어 ‘청렴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결과뿐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전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에 시의원으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문화회관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라며, “무효 승진에 대한 인사 원상회복과 책임자 재징계,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15:24













